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육계계열화 보험금 부당수령과 관련, 부당수령자가 '하림', '체리부로', '동우'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기업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 17억700만원 중 10억8500만원을 농가에 주고 나머지 6억2200만원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육가공업체란 지위를 남용, 계열화 양계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던 의혹이 이제서야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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