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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 서울시장 회장인 시체육회 부당해고 재심판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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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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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 결정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또 외면을 당했다.

14일 서울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시체육회가 '소속 간부 A씨의 해임은 부당해고'란 지방·중앙노동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지난 8월 기각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 서울특별시체육회(대표자 박원순),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A씨 등으로 각각 명시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에 대해)시체육회가 제시한 가맹단체 선수 선발의 부당 개입, 요트협회 보조금 정산 감독 소홀 등 징계사유는 2011년 12월 31일 시효가 만료됐다"며 "참가인의 징계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 않아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체육회는 지난해 4월 A씨를 해임하며 2010년 1월 이전 발생한 △아들의 A씨 단체 소속 선수로 선발에 부당 관여 △청사관리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을 근거로 내밀었다. 하지만 중노위에서 이들 근거가 징계시효 2년이 넘었다고 판단한데 이어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2005년 감독소홀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 26년간 원고 단체(시체육회)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이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A씨는 2011년 11월 서울시가 시체육회를 상대로 벌인 특별감사 뒤 각종 징계사유를 들어 해임하자 지난해 5월 서울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이 내려지자 시체육회는 지노위 초심판정 및 중노위 재심판정에 이의를 달았다.

서울시체육회는 현재 항소를 한 상태다.

이 단체의 김준수 사무처장은 "해임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1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필요하다면 대법원까지 가서라도 사법부의 옳은 판단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관련 A씨는 "이길 수 없는 내용으로 무리하게 싸움을 이어가는 것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체육회가 시민 혈세를 들여서까지 잘못된 판단을 고집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평소 노동권 보호를 강조하는 박 시장이 수장인 시체육회의 이 같은 법정 다툼에 노동·인권 탄압 등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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