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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정경부 이규하 기자> |
투기등급의 계열사 회사채·기업어음을 판매한 동양증권의 노림수는 피해자를 양산하고, 드러난 계열사 대출과 효성그룹의 차명대출 등은 사그라지던 금산분리 논쟁을 재점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금산분리 강화와 조속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통과를 주창하고 있어 주목된다. 동양증권의 기업어음 불완전판매나 동양파이낸셜대부의 계열사 대출 문제를 낳은 근본 배경이 되는 대기업의 소유구조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는 그의 지적은 곱씹어볼 만하다.
MB정부 당시 기업 프렌들리 정책은 '금산분리 완화'를 가져왔고,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빗대어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은 금융시장이나 금융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속박(束縛)하는 꼴이 됐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 강화 논쟁이 한 차례 불었지만 경제성장에 발이 묶이면서 번외적인 후방 논쟁으로 꺼져가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산업자본 기업집단들이 외부 자본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면서 왜곡된 생산정보에 유인됐다는 걸 보여주는 동양사태의 단면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핵심 과제가 됐다. 경제민주화법 정비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온 일부 정치권 내에서도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에 수긍하고 있는 모습도 감지되곤 한다.
차기 정기국회에서도 재벌 총수의 '금융 사금고화'를 근절할 입법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금산분리의 강화는 금융산업 발전의 주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근본적인 처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배구조 악화를 막기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동반된다면 '제2의 동양그룹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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