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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용현2 도시환경 정비구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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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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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해산등 주민요청으로 정비구역 해제 증가 추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남구 용현동 사거리 남동측에 위치한 용현동 450번지 일원 “용현2 도시환경정비사업(일반상업지역)”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 14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으며, 오는 23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구 “용현2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2009. 12. 21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이후 조합설립인가 준비단계에 있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정비사업 진행이 어렵고 재산권행사 제한으로 피해를 입게 되자 토지등소유자 57인중 30인이 정비구역 취소를 위한 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지난 5. 30일 남구청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했다.

그동안 인천시는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http://renewal.incheon.go.kr)을 구축하고, 지난 4월부터 토지등소유자 15%이상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하여 조합원의 추정분담금 정보 공개등 설명회를 추진하였으나,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힘들어 개인별로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하여 정보제공 요청과 관계없이 추정분담금등 정보 제공을 전체 구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추정분담금 순회 안내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시에서는 금년들어 현재까지 총 65회 3,000명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전체 10개 구역의 추정분담금 순회 안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판단과 이해를 돕고 있다.

이로써 인천시 재개발등 정비사업구역 대상은 212구역에서 2012. 2. 20일 기준 167개소로 줄었고, 그 동안의 직권해제 및 주민의 동의에 따라 제2차 구조개선으로 2013. 9. 23일 기준 144개소로 줄어들게 됐다.

한편, 이번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용현2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이 해제되면 2013. 10. 23일 이후에는 143개소로 줄어들고, 시의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정보제공으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정비구역은 제산권행사 제한을 이유로 토지등소유자 스스로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 해산의 따른 주민동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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