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도입된 이 제도는 국민이 금융사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민검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청구를 수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600여 명 청구인 대표자격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한 바 있다.
국민검사청구명은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CP, 회사채 판매 및 발행 적법정 여부 등에 관한 건’이다.
당시 조 대표는 “국민검사청구는 동양증권 관련해 4만9000여명 피해자 전수조사와 동양그룹 CP와 회사채 발행 적법성,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 사장 책임을 묻기 위해 결정했다”며 “금감원은 조사를 통해 피해자 재산보전에 나서 신속한 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 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검사청구가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7월 금융사 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답합 의혹에 대한 국민검사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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