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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강석훈 “공정위, 자문위원과 강사들에 소송 몰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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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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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5년간 위임 소송의 44%를 관련 변호사들에게 위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공정위가 정작 자신들은 소속 자문위원이나 강사 등 공정위와 관련 있는 변호사들에게 외부 위임 소송등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공정위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제도 개선이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기구로 경쟁정책자문단, 표시·광고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있는데 현재는 9개 분야에 100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그리고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2010~2012년 사이 12명)을 강사로 초빙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문제는 공정위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에 위임해 진행한 소송 348건 중 44%에 해당하는 154건을 이 변호사들이나 이들이 소속된 로펌, 전직 직원이 소속된 로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을 위임받은 관계인과 소속로펌 중 상위 5개사의 수임 건수는 85건으로 몰아준 소송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몰아준 소송 154거은 전부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공정위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했는지 2013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9월말에 갑자기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선 점이다.

규정의 내용에는 폭넓은 예외조항을 두어 공정위가 얼마든지 지금과 같은 형태로 소송을 입맛에 맞게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정위가 우선 국정감사를 피하고 보자는 꼼수로 만든 것이 아닌지 의심되고 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자신들과 관련 있는 변호사나 로펌에 소송을 몰아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고 지적하며 “뒤늦게라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니 이 규정을 통해 소송 위임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계속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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