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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공정위, MB정부 동안 5조원 과징금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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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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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이명박 정부 5년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5조770억원의 과징금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식 민주당 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이후 과징금 부과현황’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5년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기본산정 총액은 8조6824억원이지만, 감면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3조605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경률은 58.5%로, 공정위가 전체 과징금의 절반 이상을 깎아준 셈이다.

과징금 산정 단계별로 보면 공정위는 1차 조정단계에서는 1.1%, 2차 단계에서는 11.2%를 감경한 반면, 최종 부과단계에서 52.7%나 감경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3단계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단계별 과징금 감경사유를 보면 1차 조정은 위반 기간과 횟수, 2차 조정은 조사협조, 자진시정, 단순과실, 정부시책 부응, 관행 등을 반영한다.

최종 과징금 부과 단계인 3차 감경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을 반영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할 때 가능하며, 2차 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산업 여건의 변동이 두드러질 경우 감경률은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의적인 감경사유와 임의적인 판단의 개입 여지를 이유로 공정위는 과징금 체계의 개선을 요구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올해 출범한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9월12일까지 부과한 과징금 현황을 보면 감경율이 68.3%로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 더 높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부과한 기본산정과징금은 6269억원이었지만,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1985억원에 그쳤다.

김 의원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감경율이 보다 높아진 것은 경제민주화 후퇴를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최종 부과과정에서 공정위의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도록 각 감경사유별로 적용대상과 요건을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두는 방향으로 과징금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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