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기식 의원 “공정위, 재벌 봐주기 의혹” 제기

  • 위장계열사 누락한 효성과 엘지 경고…솜방망이 처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민주당)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공정위가 효성과 엘지의 위장계열사 신고 누락을 경고 처분한 것에 대해 재벌 봐주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23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상호출자제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제출해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구본무 엘지그룹 회장을 경고 조치했다.

효성은 계열사인 공덕개발을 1992년 이후 20년간 차명소유 방식으로 위장계열사로 운영해 왔다가 지난해 하반기 신고했다. 엘지도 2012년 4월 계열사 현황 자료 제출시 19개 친족 소유 회사를 누락했었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MB정부 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구호아래 물가잡기와 4대강 턴키 담합사건을 대기업 봐주기로 일관했다”며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청와대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효성과 엘지의 위장계열사 처분에 대해 사건조사 부서인 경쟁정책국은 당초 고발의견을 제시했지만 제1소위원회가 제재수위를 경고로 낮췄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년 위장계열사를 누락한 효성 조석래 회장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2010년 7개 위장계열사 운영과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효성의 동일인 조석래를 고발했고 이의제기가 있자 재결을 통해 각하하기도 했다.

당시 공정위의 고발논리는 계열사 누락신고는 재벌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해석이었다.

그러나 201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 영향을 미치는 않더라도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로 고발조치 하고도 2013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경고 처분 이라는 서로 상반된 처분을 내렸다.

특히 효성은 2010년 고발 조치된 됐던 만큼 재범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중처벌이 이뤄졌어야 하는데도 공정위가 이해할 수 없는 ‘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처분을 내린 8월 23일은 대통령과 10대 재벌 총수들의 간담회가 예정된 8월 28일을 5일 앞둔 시점”이라며 “공정위가 대통령 눈치를 보며 재벌 봐주기를 한 매우 정치적인 처분의 사례”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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