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국지도 23호∼좌불상간 도로확장사업 등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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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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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천안시, 안전행정부 특별교부세 14억원 확보…천안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도 포함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천안시(시장 성무용)는 안전행정부로부터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14억원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국지도23호∼좌불상간 도로확장에 7억원,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비에 7억원이 쓰여진다.

국지도23호∼좌불상 도로는 호서대, 상명대가 주변에 위치해 있고 각원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성거, 입장 방면의 출·퇴근시 우회도로 및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다.

시는 이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2005년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

그 동안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 답보상태였으나, 총사업비 80억원 중 올해 1회 추경에 시비 5억원, 이번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등을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천안천 자연형 하천정비 사업은 동남구 신부동∼용곡동 일원 천안천에 집중 호우에 따른 주변 주택가 침수예방 및 자연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하여 2006년 사업 착수, 2014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인석진 건설도로과장은 “시민을 위해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확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국지도23호∼좌불상 도로사업 및 천안천 자연형 하천 정비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예산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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