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차량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렌트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부경찰서는 15일 전모씨(47)등 2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경찰에따르면 렌트카 대표인 전씨등은 지난 2월 12일 렌트차량을 이용한 사실이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에게 렌트차량을 대여한 것처럼 허위의 차량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등 총 7회에 걸쳐 보험금 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