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주방송 양아름, 이주예=앵커) 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2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이 도입됐습니다. 2금융권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높은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정보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안녕하세요. 2금융권에 도입된 금리인하요구권,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야겠는데요?
기자) 네, 금리인하요구권은 말 그대로 대출자인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상호금융, 캐피탈, 카드사 등에 대한 2금융권의 대출금리가 매우 높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금리 체계의 합리성을 위해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소득 상승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네~ 그렇군요. 현재 은행에서도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나요?
기자) 네. 시중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리인하요구권이 본격 시행됐는데요. 올해 8월말까지 이를 활용한 건수가 3만737건에 달합니다. 아무래도 은행보다는 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서, 금융당국이 올해 11월에는 상호금융, 12월에는 캐피탈사와 카드업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모든 이들이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는 없을텐데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좀 더 꼼꼼히 알아보죠.
기자) 예를 들어 무직이었다가 취업을 한 경우, 또는 승진이나 소득 상승, 전문자격증 취득, 우수고객 선정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상승하는 경우에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 취득도 함께 해당이 됩니다.
앵커) 네, 자신의 소득 상태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될 때에는 꼭 이를 신청해서 금리를 낮추는 것이 좋겠네요. 사실 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이자가 굉장히 비싸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2금융권의 대출이자는 대체적으로 고금리였죠.
기자) 네. 게다가 금리에 변동이 생겨도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했거든요.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요.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이 고객을 대상으로 마음대로 금리를 바꾸거나 대출을 연장하는 행위도 제한했습니다. 금리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고객의 전화나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습니다. 특히 신용도가 좋아지면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상담 받을 수 있도록 꼭 안내해야 합니다.
앵커)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고객들이 많겠네요.
기자) 네. 카드사나 캐피탈사, 상호금융 등은 시중은행에 비해서 대출 문턱이 낮은 대신 금리가 높은 편인데요. 앞으로는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요구권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서도 성별, 장애, 나이,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게 되니까요. 다음 달부터는 이를 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앵커) 네 2002년 8월부터 은행이 도입했지만 제대로 홍보하지 않아, 그간 유명무실했던 금리 인하권. 대출자의 신용도가 높아졌을 때 이자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이 금리인하권이 앞으로는 활성화된다는 소식, 정말 반갑습니다. 금리 감면에 앞서, 승진을 했음을, 혹은 소득이 증가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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