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석훈 의원(새누리당)이 각 정유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 정유사들은 편법적인 불공정 계약을 통해 주유소들과의 계약 기간을 장기로 유지하고 자사 석유의 전량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9년 2월 ‘4개 정유사 등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을 의결, 정유사·자영주유소 간 계약상 장기·전량구매 등 강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었다.
그러나 정유사들은 현재도 ‘석유제품 공급 계약서(기본 계약서)’를 통해 유류공급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은 후 시설물 지원계약(부수계약)을 추가 5년 단위로 체결해 사실상 편법적으로 전량구매 장기계약을 이어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 기간 중에는 해지를 막기 위한 독소 조항을 포함하는 등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고 언급했다. 4대 정유사의 기본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중 주유소의 귀책사유(자발적 해지 포함)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주유소에 위약에 대한 대가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의 30%’를 배상하도록 돼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금 및 시설 지원 금액의 최대 10% 범위 이내에서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했다.
계약 해지 시 지원 시설물에 대한 배상도 잔존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시설물 가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등 주유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고 있는 게 강 의원의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정유사들은 전량 공급계약과 달리 혼합 공급 계약서에 공정위의 ‘주유소의 혼합판매에 관한 거래기준’ 규정 품질 관련 사항도 무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혼합판매 계약에만 상품권 취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불평등한 내용을 삽입해 전량 구매 계약을 유도하고 혼합 판매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포인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정유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혼합 판매 계약상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내세우는 정유사들 때문에 현재 전국의 폴사인 주유소 중 혼합판매를 실시하고 있는 주유소는 한 곳도 없다”며 “ 결국 공정위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계약서를 바탕으로 정유사들은 석유 시장의 과점 체제 하에서 지배력을 유지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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