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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대한·아시아나항공, 유류비 줄이고도 항공료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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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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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우택 의원, “북극항로 이용허가 절감비용, 승객에 일정부분 돌려줘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정부로부터 수십억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북극항로 이용을 허가 받고도 정작 항공료는 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미주 노선에서 북극항로를 이용해 올 상반기까지 약 300억원의 유류비를 절감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9년말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 80억원을 절약했다.

북위 78도 이상의 북극 지역에 설정된 북극항로는 앵커리지와 캄차카를 통과하는 종전 항공로보다 비행시간을 30분가량 단축할 수 있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발 미주노선 11개 중 애틀랜타·워싱턴·뉴욕·시카고·토론토 등 5개 노선에서 연간 약 2000회 북극항로를 이용 중이다. 이를 통해 2011년 537만 달러(약 58억원), 지난해 383만 달러(42억원), 올 상반기 270만 달러(30억원)를 절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1년 뉴욕 노선과 시카고 노선에서 각각 233만달러와 65만달러를 절약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북극항로 이용을 시작한 2006년 인천~뉴욕 기준 평균요금으로 약 204만원을 받다가 2009년 224만원으로 9%가량 인상했고 2010년 236만원으로 약 5% 더 올렸다. 아시아나항공은 뉴욕 노선 기준 평균요금을 2009년 약 224만원에서 2010년 약 236만원으로 인상했다.

정우택 의원은 “북극항로 이용허가를 정부에서 받아 연간 수십억의 비용을 절감한다면 승객에게 일정 부분 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국토부가 북극항로 운항시 승무원이 우주 방사선(태양 또는 우주로부터 지구 대기권으로 입사되는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자 보호조처를 했지만 승객은 내버려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행 법령에는 항공기 승무원과 같이 상시로 방사선에 노출될 수 있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항공기 탑승객의 경우 비행에 따른 우주방사선의 영향이 미미해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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