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강원 동해·삼척)에 따르면 중고차 매매업체 수는 1996 10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국 매매업자 수는 4664개이며, 매매업으로 약 12만5000여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연간 중고차 매매대수 320여만 대 가운데 130여만 대에 이르는 당사자 거래의 대부분은 위장 당사자거래로 추정돼 위장당사자 거래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불법행위와 대포차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조세탈루와 대포차 방지를 위해 내년부터 중고차 거래실명제가 시행되면 중고차 매매시장이 법인형 사업체로 집중될 것"이라며 "반면 개인사업자 형태의 매매업체들은 폐업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2014년 1월부터 세금탈루 및 대포차 방지를 위해 중고차 거래실명제를 실시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전 등록 관청에 제출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이 기재돼야 차량 이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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