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은 15일 청소년 유매 매체물로 지정된 스마트폰 앱이 지난해보다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된 앱은 현재까지 186건으로 지난해 9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된 유해물 건수(137건)보다 15% 높은 수치다.
이 의원은 “특히 청소년 유해 업소를 소개하는 성입업소 구인·구직 앱이나 채팅 앱 등이 새로운 성매매 알선 도구로 자리 잡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현황.(자료제공=이상일 의원실) |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 현황의 위반 유형 중 ‘청소년 유해업소의 소개 및 구인구직 정보’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25건으로 증가했다.
이 의원은 “내용등급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정보제공자가 적합한 내용등급을 설정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등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도록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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