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건보공단 국감 '17억은 세전 사업소득'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국감자료를 인용한 ‘자생한방병원 S씨 월 급여 17억 원’ 보도와 관련, 자생한방병원은 15일 해명자료를 내고 “월 급여 17억 원은 ‘월급’이 아니라 개인사업장의 세전 사업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이다”고 밝혔다.

자생한방병원은 “세전 사업소득은 세금(38.5%)과 미수금, 시설투자 등 제반 비용이 포함돼 개인의 월급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보의 배경에 대해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자료 작성 과정에서 ‘사업소득’을 받는 개인사업장 사업주와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언급된 소득 집계 기준 시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올해 5월 기준이라고 명시됐지만 실제 소득 자료는 2010년에서 2012년까지가 혼재돼 있어 객관적인 비교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건보공단 측 담당자 역시 ‘자료 발췌 과정에서 전산에 오류가 있었다’며 국정감사 자료를 잘못 넘긴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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