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미국 소비자와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것 아니냐며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현대·기아차의 내수 점유율은 75%로 이 정도면 공정거래법상 독점 사업자”라며 “국산 자동차에 대해 충성심을 보이는 고객에 대해 현대자동차에서는 상응한 고객 대접을 하지 않고 있어 많은 고객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현대차가 해외와 국내에서 이중 가격 정책과 상이한 부품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동력 계통 부품 관련 미국은 10년간 16만km를 보증하지만 우리는 5년간 10만km 보증에 그친다. 일반 부품도 미국은 5년간 9만km 보증이지만 우리는 3년간 6만km만 보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미국에서는 사고만 나면 출동하는 긴급 서비스가 있고 거리가 무제한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는 4세대 에어백을 아반떼에도 장착하지만 우리는 에쿠스 등 고급 기종을 제외하면 2세대 에어백을 장착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사장은 “국내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에어백은 법규의 차이가 있으며 애프터서비스도 시장 환경에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달라”며 "앞으로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감장에 출두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현대차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이냐”는 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근거 없는 (가격과 서비스) 차별이라 한다면 차별인지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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