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업체는 용역착수 당일 설립됐다는 사실도 밝혀져 피해 어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2차용역 업체도 최초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2차 정부용역이 1차 용역을 90% 이상 표절한 표절검증 데이터를 내놔 용역보고서의 신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3/10/15/20131015000450_0.jpg)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보상받지 못한 자의 보상을 위한 연구용역’은 유류사고에 따른 피해입증이 안 되는 6만 여명에 대한 보상기준 등을 만드는 중요한 용역으로, 이 용역결과에 따라 6만여 명의 보상금액이 결정되어 진다.
해양수산부로부터 1차에 이어 2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위탁연구기관으로 A사를 선정해 통계분야 전반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당초 광고영화제작업 및 영상물제작, 출판업을 하는 업체로 통계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통해 A사는 전체 연구용역비 1억9,400만원 중 44%인 8,500만원을 받았다.
A사는 통계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지 7일 만에 통계업 전문 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3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에 다시 선정된 정부법무공단은 또 다시 위탁연구기관을 엉터리로 선정했다는 비판이다.
위탁업체로 선정된 B사는 개인사업자로 당초 정부법무공단과 해양수산부가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착수일로 지정한 당일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라는 것이다.
B사는 해수부와 정부법무공단이 원용역 계약을 체결한 날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였다는 것이다.
이같은 엉터리 계약을 통해 B사는 전체 연구용역비 9.740만원 중 59.5%인 5,8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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