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임재인의원(부의장, 유성구1, 민주당)이 대표발한‘대전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르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선양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국위·존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 통과에 따라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강탈당한 날인 1910년 8월 29일, 국치일을 기억하기위해 매년 8월 29일에 조기를 게양하게 된다.
임재인의원은 “최근 일본 정부와 우익단체 및 일부 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침략의 역사 왜곡 및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度)를 넘고 있어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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