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서장 최인규)는 제주시 삼도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 같은 종업원인 A(여, 29)씨의 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모(40)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1일 A씨에게 통장을 만들라고 권유하고는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주거지에 찾아가 체크 카드를 절취한 후 4회에 걸쳐 145만원의 현금을 몰래 인출하여 착복했다.
또, 이후에도 계속해 모두 17회에 걸쳐 150만원 상당을 개인 사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훔친 카드를 사용한 혐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