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위원들은 이날 이마트 허인철 대표를 상대로 신세계가 운영하는 상품공급점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실질적인 변종 기업형슈퍼마켓(SSM)으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추궁했으나 허 대표가 “제가 답변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즉답을 피하자 정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
위원들은 정 부회장을 상대로 이마트가 협력업체의 조리식품 제조기술을 탈취, 동일한 제품을 신세계푸드에서 생산했다는 의혹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강창일 위원장은 “허 대표의 태도는 아무리 봐도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허 대표가 대답을 못한다면 정 부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증인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도 “의혹에 대해 더 책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정 부회장 출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여상규 의원은 “대표이사도 잘 모르는 일을 부회장은 알기가 더 어렵다”며 “자칫 보복성 증인 채택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11월에도 정무위원회의 출석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 정식재판에 회부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서울 중앙지법은 지난 4월 가장 높은 금액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세계그룹은 관계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상황이라 당혹스럽다”면서도 “정 부회장의 출석여부는 아직 시간이 2주여 남은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 부회장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불출석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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