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총장은 앞서 감사원이 ‘대운하 염두 추진’이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거에 대해 “낙동강 운하의 저수로 폭이 400∼500m로 돼 있어 곡선 구간이 일부 있지만 배가 지나는 데 문제가 없고, 물을 확보하고 담수능력을 확보하려면 보가 홍수가 많고 물이 부족한 곳에 위치돼야 하는데 지금 위치는 수심 4∼6m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심이 6m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적인 지시도 있었고 행정부를 통한 간접적 지시도 있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이 “근거도 없이 전임 대통령에 대해 경거망동했다”고 질책하자 김 총장은 “거기서 말한 책임은 법률적 책임이 아니고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커진 것에 대한 하나의 원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전 대통령에게)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검토했으나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 대운하 추진을 위해 준설과 보를 추가하고 예산을 더 쓰게 한 것이 결국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고 건설업체에 이득을 준 것이라며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과정에서의 통상적인 행정적ㆍ형사적 책임 여부를 일반적으로 검토했다는 취지”라며 “이 전 대통령을 특정해 책임 여부를 검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모든 국책사업을 판단할 만한 전지전능한 기관이냐”라며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 시대에 200년 앞을 내다보고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문제이며 사업 성과는 추후 국민과 역사가 평가할 일이지 감사원이 할 몫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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