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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공공 발주기관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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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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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 상용SW 활용 촉진 및 보호 위한 제도개선 추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소프트웨어 공공 발주기관 대상이 확대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용 소프트웨어(SW) 활용촉진 및 보호를 위해 분리발주 대상 SW와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행정 예고했다.

분리발주 대상 SW 고시 개정안은 SW사업을 추진하는 공공 발주기관은 10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던 상용 SW 분리발주를 내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은 7억원, 지방자치단체는 5억원 이상 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은 단가가 공개돼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SW를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분리발주 고시 개정안을 통해 분리발주 적용 대상사업이 연평균 160개 증가하는 등 상용 SW 직접 구매 활성화로 SW 제값주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 등록 상용 SW는 수의계약이 가능해져 발주기관의 행정부담이 크게 줄고 분리발주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 개정안은 수주기업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돼 단가가 공개된 상용 SW 이외 상용 SW를 하도급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주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지급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사전승인을 통과할 수 없게 된다.

하도급 사전승인 고시개정으로 그동안 사전승인 대상에서 빠져있던 상용 SW도 제도의 보호를 받고 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 사업자의 하도급 사업자에 대한 어음 대금 지급을 실질적으로 막아 하도급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부는 고시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청취한 후 최종적으로 내달 중 개정안을 확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SW 혁신전략 후속조치로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관련업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과 함께 SW사업 제도개선 전담팀을 이날 발족하고 SW기업들의 손톱 및 가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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