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성동구치소에 임시 설치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창구에서는 270여명의 수용자가 채무조정을 신청, 행복기금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잔여 형기가 2년 넘게 남아 있는 수용자는 60%의 특별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 외 수용자는 50%내의 일반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은 “수감생활로 인해 정보에 취약한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에서 전국적으로 교정기관을 직접 찾아가 상담·신청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행복기금 사전신청이 종료되는 10월 말까지 보다 많은 저소득·서민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캠코와 법무부 교정본부는 교정기관 수용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고, 경제주체로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11월 5일에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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