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논란 "女응시자 성희롱, 파면 사유 안 된다"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운전면허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전직 운전면허시험관 채모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정도를 보면 강간, 성폭력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파면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파면처분의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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