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1·2심 모두 김지태씨가 정권의 강압에 의해 재산을 헌납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된 상태는 아니라서 증여를 무효로 볼 수 없고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6일 김지태씨 장남 영구(75)씨 등 유족 6명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5·16 군사혁명정부가 중앙정보부 등을 통해 김씨에게 주식을 헌납하지 않을 경우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강압적으로 헌납하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도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가의 강박행위로 인해 주식을 증여하게 됐으므로 국가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결정을 한 날인 2007년 5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0년 6월에야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돼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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