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논란, 성희롱은 긴장 해소용? 네티즌 "미쳤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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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논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법원이 여성 응시자를 성희롱한 시험관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법원의 이 논리대로면 성희롱 당하면 긴장이 풀려야 하는 건가? 난 성호르몬 이상인지 머리글만 봐도 긴장이 더 되네(na****)" "다들 '긴장해소' 위해 성희롱하겠네(ha****)" "2차 가자는 게 농담이냐? 어디서 X소리를…(xi****)" "저걸 판결이라고 지껄이다니…(ja****)" "미친. 파면이 지나친 게 아니라 경징계가 잘못된 거지(wn****)"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걸까?(yu****)" "미쳤구만(pu****)" "판사나 법, 둘 중 하나는 정신 놓은 듯… '이건배' 판사. (co****)" 등 반응을 보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운전면허 시험 도중 여성 응시자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받은 운전면허시험관에 대해 법원이 부당한 징계라는 판단을 내려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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