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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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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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가평군은 이달 말까지 관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군은 단속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법정이율 초과 ▲불법 채권추심 ▲허위·과장 광고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등이다.

군은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할 방침이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연체기간 6개월 이상 또는 채원규모 1억원 이하인 채무자들에 대해 상황능력을 평가, 최대 50%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대부 등록업소 국민행복기금협약 가입’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은 군청 경제과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031-580-2273)를 운영, 신고 접수와 상담을 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금감원에 정밀상담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밖에 군 홈페이지를 비롯해 SNS, 전광판, 소식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불법 대부업체 피해신고를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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