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분리설치 "법적 문제 없어"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코스닥위원회 별도 분리의 위법 소지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거래소는 보도 해명 자료를 통해 "금융위는 지난 2일 현행 자본시장법 테두리 안에서도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정관 개정에 승인했다"며 "정관 변경에 대한 금융위 승인에 따라 여러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받고 처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