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대입 원서접수 대행업체 A사는 대기업 B사와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수험생 정보를 넘기는 대가로 4000만원을 받는다는 계약을 지난달 10일 체결했다.
대행업체가 주기로 한 정보는 수험생 9만여명의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생년월일, 원서접수 여부와 시기 등이다.
대행업체는 의원실에서 내용 확인을 요청하자 지난달 25일 해당 이벤트를 중지했다.
대행업체 관계자는 “사전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위반되는지 법률 조언을 받아 진행했다”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계약을 파기하고 정보를 주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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