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04~2011년 증여세 과세현황을 보면 매년 증여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세 납세대상자 중 과세미달자의 비율은 2004~2007년 46.9%에서 2008~2011년 53.9%로 7%포인트나 증가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4~2007년 증여세 과세미달액은 11조2000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72조5000억원)의 15.6%였지만 2008~2011년에는 27조원으로 전체 증여재산가액(109조3000억원)의 25.0%에 이르렀다.
특히 고액 증여자일수록 면제비율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증여자산가액을 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증여자산가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과세미달자는 2004~207년 10만5015명에서 2008~2011년 14만5360명으로 1.4배 증가한 반면, 총증여자산가액이 5억~10억인 과세미달자는 같은 기간 207명에서 6290명으로 30배 넘게 늘어났다.
이 의원은 "고액자산을 증여하면서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면서 "'실질적 평등의 원칙 실현'이라는 상속·증여세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증여세 공제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인영 의원은 "증여세 공제 한도 증가는 부의 무상이전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부담은 강화하면서 증여세 공제 한도는 늘리는 정부의 태도는 이중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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