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그룹 5개사 모두 회생절차 개시…배경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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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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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열사 매각 등 기업 구조조정 본격 돌입"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17일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의 5개 계열사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절자체 돌입하게 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법정관리인으로 기존대표이사들 외에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동양네트웍스는 동양그룹 측에서 요청했던 기존 경영진인 김철 , 현승담 대표는 배제돼고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당초 금융권이나 업계에서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데다, 부채비율이 높아 법정관리보다는 파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으나 법원에서는 이들 모두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또 동양시멘트 역시 동양증권과 동양그룹 채권 및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오너일가를 비롯한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지키기 목적이 있을 수 있다며 법정관리를 반대 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동양그룹의 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공동 법정관리인으로 기존 경영진이 선임되면서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동양증권 노조와 동양그룹 개인투자자들의 모임인 동양그룹 채권 비상대책위원회는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에서 배제해 줄 것으로 요구해 왔다.

다만 법원은 채권자 측에서 추천한 구조조정임원(CRO)을 선임해 공정성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이 동양그룹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함에 따라 동양그룹은 향후 계열사 매각 등 기업 재무구조 정상화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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