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이 같은 골자의 서비스 업종에 대해 사업자 인증을 도입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0월 중으로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서비스 산업 정책 추진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단체·개인 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하나의 인증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도 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입장이다.
또 불량 KS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KS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인증제품의 품질저하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KS 인증심사의 질적 제고를 위해 인증심사원의 전문성·공정성 등의 자격 요건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갱신(3년) 규정도 신설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서비스 KS 인증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기 개정안은 이달 중 부처협의를 거쳐 40일간의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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