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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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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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세액 중 미환급 납세자에 대하여 일제환급을 추진함으로써 미환급액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1,000원이상의 미지급 환급건에 대하여 총 4천2백여건, 약 1억4천만원(환급가산금포함)의 환급안내문을 10월 21일경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오납금의 조회 및 신청은 납세자 편의에 따라 유선(☎032-450-5221), 팩스(032-551-5729), 우편,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 시스템(e-t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계좌이체 요청 시 본인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하며 전국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납세자 본인이 아닌 대리수령일 경우 지방세환급금양도신청서(현금수령 시 위임장)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79조에 따라 환급금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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