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혐의' 최다니엘 징역 1년·추징금 716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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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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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니엘 [사진 출처=투웍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희1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다니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초 매매·알선죄는 대마초 흡연의 저변 확대와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해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최다니엘은 지난해 8월부터 16회에 걸쳐 대마초를 공급받아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24·여) 등에게 전달하고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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