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비해 기증이 턱없이 부족해 76%를 수입 이식재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8년 출범한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건양대병원 박창일 의료원장은 16일 열린 본부창립5주년 기념식에서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공적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인체조직 기증이란 사후에 피부·뼈·연골·인대·건·혈관·심장판막 등을 기증하는 것으로 1명의 기증자가 최대 1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인데, 선천성 또는 후천성 신체장애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장기기증에 비해 인체조직 기증은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제도적 미비와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기증률이 저조함에 따라 아직까지 이식재 수입 의존률이 높은 편이며,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가중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희망 서약자 40만명을 확보하고 기증자와 이식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공적 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오제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이 해당 내용을 담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아직까지 계류중인 상황이다.
박창일 이사장은 “앞으로 조직 기증이 얼마나 소중하게 쓰이는지 환자 돕기를 통해 국민에게 알려 나갈 것”이라며 “헌혈, 장기, 조혈모세포 기증과 같이 인체조직 기증도 국가가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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