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모(44) 회장으로부터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장은 청탁을 실행하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난항을 겪다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 최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