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 구속기소… 억대 뇌물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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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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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신반포 1차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명수(54)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김 의장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장은 작년 11월 자신의 차량에서 다원그룹 이모(44) 회장으로부터 서울시 재건축 심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의장은 청탁을 실행하려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에게 조합장을 소개하고 재건축 심의에 참여하는 동료 시의원에게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심의에서 보류되는 등 수년간 난항을 겪다 김 의장이 돈을 받은 직후인 올해 1월 심의를 통과, 최근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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