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차노아 집행유예…성폭행 혐의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7 15:5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차노아, 비앙카, 최다니엘[사진=MBC, 비앙카 미니홈피, 투웍스]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성폭행 혐의에 대한 처벌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는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차노아(2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노아는 지난 3월 DMTN 최다니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대마초 혐의와 별도로 차씨는 미성년자 K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고소당했다.

차노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 흉기 폭행 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차노아의 성폭행 혐의 사건은 아직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날 차노아와 함께 대마초 매매 및 알선, 흡연 혐의로 기소된 최다니엘은 징역 1년,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받았다. 비앙카 모블리는 여러 차례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자진 입국 권유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