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1억8천여만원을 체납한 고액체납자소유 토지위의 식재된 고가의 수목인 소나무 등에 대해 현장 압류를 실시했다.
이번 수목압류는 경기도와 합동 체납징수활동의 일환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체납세 납부 독려활동에도 불구하고 납부치 않아 해당체납자의 소유 토지에서 발견된 수목에 대하여 압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일정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토록 유도하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수목을 공매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목압류조치는 고액·고질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을 진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의무자와의 조세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고양시 세정과 이현옥과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동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끝까지 체납세를 징수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