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섬유 대기업 10곳 중 9곳, 연장근로 한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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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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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대다수의 음료·제지·섬유 대기업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 시간인 12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12일부터 6주간 음료·섬유제품·종이제품 제조업체 대기업 33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29개(86.6%) 사업장에서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 대상 기업은 연평균 근로시간이 2300시간을 넘고 장시간 근로자 비율이 높은 업종 중 대기업(300인 이상)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의 주당 총 근로시간은 평균 48.5시간으로 조사됐다. 최소 35.3시간에서 최대 63.6시간으로 업체 간 근로시간 격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33개 사업장은 주야2교대 운영이 5개소, 3조3교대 방식은 10개소, 4조3교대는 8개소, 4조2교대는 2개소, 7조3교대는 2개소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중 주야2교대 사업장의 주 평균 근로시간은 56.2시간이었으며 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60%에 달했다.

반면 4조3교대, 4조2교대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각각 주 평균 근로시간이 43.5시간, 40.6시간이었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 29개 사업장 중 10곳은 3개월 내 신규 고용키로 했으며 6개 사업장은 교대제를 개편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고용부는 개선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근로시간 분야 근로감독을 통해 제조업 장시간 근로의 주요 원인이 주야맞교대와 상시적 휴일근로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대제를 업종, 규모에 맞게 도입·활용하여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신규채용과 설비투자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해 일하는 방식과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고용부 조사 결과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을 미지급한 사례도 32개소에서 57건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장은 연장·휴일근로 수당 600만원, 퇴직금 1900만원을 미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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