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변재일 의원(민주당, 충북 청주)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사가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와 운영권 매각 수의계약을 체
결할 당시 손실차손(처분에 따른 손실)으로 252억원을 계상했다"며 "공항을 임차한 청주공항관리가 맡아야 할 시설 유지·운영 비용을 미리 손실로 털어버림으로써 헐값에 살 수 있는 특혜를 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매각 계약에는 공사가 시설 투자와 리모델링 비용을 맡고, 공항관리는 최소한의 운영비만 부담하게 돼 있다"며 "청주공항 30년 운영권 매각금액을 255억원으로 잡은 것은 연간 감가상각비 30억원에도 못 미치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공항공사는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와 청주공항의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올해 1월 15일까지 잔금이 납부되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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