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콜밴 차량 바가지 요금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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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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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중구(구청장 최창식)가 다음달 말까지 콜밴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징수하는 등 콜밴 차량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외국인 10명의 도움을 받아 매주 1~2회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수사업법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도 벌인다.

단속구간은 명동과 이태원, 동대문·강남, 명동·동대문 등이다.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의 여객운송 및 탑승자에게 과다요금 청구 등이 중점단속 대상이다. 미터기 또는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구는 불법행위로 적발된 콜밴을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과다요금 징수 및 공갈, 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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