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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정감사> 최수현 금감원장 "동양사태 '경영진 부도덕+감독 한계'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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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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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동양사태는 동양그룹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태와 법적 규제 미흡에 따른 감독상의 한계 등이 결합돼 발생했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동양그룹은 부실 경영과 자금사정 악화를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일반투자자로부터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해 메우려했다"며 "동양그룹이 이미 2006년부터 시장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조달해 왔으나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양그룹은 1956년 창업이후 1970년대 시멘트업과 제과업을 주력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에는 금융업에도 진출했으나 2002년부터 적자 누적으로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2006년에는 시장성 차입금 규모가 1조원대로 늘었다.

최 원장은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증권회사가 계열사 CP 등을 편입 및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금감원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CP 발행을 법률적으로 직접 규제할 수 없었고 동양증권 CP 판매 행위에 대해서만 검사와 제재를 집중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양증권의 CP 계열사 판매와 관련 기관경고 및 대표이사 중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취했고 2009년 5월 동양증권과 CP 판매 축소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동양증권 이사회에 금감원 검사반장이 직접 참석해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또 "금감원이 동양그룹이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도록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 등에 '발행회사의 완전자본잠식', '당기순손실 기록', '투자부적격등급', '계속기업 여부 불확실' 등 투자위험 내용을 포함하도록 지도해 왔다"고 강조했다. "동양그룹 대주주와 경영진에게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한 CP 규모 축소를 강력히 촉구해 동양증권이 2735억원을 감축했다"며 성과를 제시했다.

금감원은 현재 동양그룹 관련 '투자자피해 지원 태스크포스'를 110명 규모로 편성했으며, 투자피해자들이 청구한 국민검사를 수용해 '불완전판매 특별검사반'을 별도로 구성했다.

최 원장은 "선의의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태를 교훈삼아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인사말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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