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이나 또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통장 신규 후 3개월 동안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공과금 자동이체만 하거나 생활비 입금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생활비가 들어와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