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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가계富 통장 출시…수수료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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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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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고객이 알뜰하게 생활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가계부 통장을 18일부터 판매한다.

한 달에 한 번 생활비 50만원 이상 입금하는 고객이나 또는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자동이체 또는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마감후 인출수수료 ▲자동화기기 이체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통장 신규 후 3개월 동안은 거래실적에 관계없이 제공된다. 금액과 상관없이 공과금 자동이체만 하거나 생활비 입금날짜를 지정하지 않고 언제든지 생활비가 들어와도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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