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최수현 “동양증권 영업정지 없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동양증권과 관련한 김영주 민주당 의원 질문에 최수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동양증권 상황은 자본시장법상 영업정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이 동양증권에 대해 실시한 2006년, 2008년, 2009년, 2012년 등 4차례 검사 과정에서 일부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 판매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두 차례 이상 적발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420조 시행령을 보면 비슷한 위법행위를 반복하면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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