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상자는 민방위대 편성 1∼4년차 대원으로서 만40세(1973년생)까지다.
기본교육 불참자, 교육 유예된 자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대상자는 개인별 교육훈련소집통지서에 의한 장소와 일자에 교육을 받으면 되며, 교육대상자의 경우, 주소지외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 불참 시에는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반드시 교육을 받을 것 등을 시 관계자는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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