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고용부, 산업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10-18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앞으로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 사업장은 위험방지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업종을 전자부품,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을 포함, 총 13개로 늘렸다.

불산과 염산 등 30종의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과 설비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정안전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화학설비 정비·보수 작업장과 방사선 취급 사업장에 대해 관계 기관이 주 1회 이상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했다.

도급인이 사전에 화학물질 작업의 유해·위험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 공사 중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지보공 등 가설구조물의 붕괴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면 시공업체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발주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공업체는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건축구조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또는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