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내년도 보조사업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받아 실무검토반의 현장조사를 거쳐 12월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열고, 지원사업과 지원규모를 심의·결정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89개 단지(하자보수기간 미경과 시설은 제외)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단지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단 주택법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사업비의 70퍼센트까지 지원한다.
또 지난 8월 실시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시평가결과 모범단지로 선정된 3개 단지(최우수 청계마을4단지-경기도평가 모범단지 선정, 우수 포일자이, 장려 백합)에 대해선 내년도에 시 포상으로 상사업비를 지원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경기도평가결과 지난 10월초 모범단지로 선정된 청계마을4단지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 모범관리단지 경기도인증동판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단지들의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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