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김영환 “동양 대부업법 규제 공백 악용”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동양 사태는 동양그룹이 대부업법 금융규제 공백을 이용한 데 원인이 있다”며 “전문금융업법에 의하면 대주주와 거래제한이 있고 신용공여 규제가 있지만 대부업법에는 대주주와 거래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동양파이낸셜대부는 동양의 대주주로 있고 동양네트웍스 대주주는 티와이머니”며 “이런 구조로 대주주 공여와 순환출자가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수현 원장과 현재현 회장은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근 주요 언론매체는 현 회장이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이용해 부실 계열사들에 수백억원 가량 부당 대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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