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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도 건설사 입찰 제한… 前 정부 4대강 털기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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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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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공정위, 최근 조달청·LH 이어 연이어 타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4대강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가 공사에 참여했던 10개 대형 건설사를 입찰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다. 최근 며칠새 조달청, LH 이어 3번째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 건설사에게 제재를 가한 것이다.

조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어 한국수자원공사도 10개 대형 건설사를 입찰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제한 결정을 내렸다.

1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 17일 계약심의원회를 열고 검찰로부터 4대강 일부 구간에 대한 입찰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0개 건설사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고 입찰 제한 결과를 통보했다.

입찰 제한 조치를 받은 건설사는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삼성물산·SK건설·삼환기업·계룡건설·경남기업·금호건설·한진건설 10개다. 이들 10개사는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 사업중 한강 6공구, 낙동강 18공구 낙동강 23공구 등 3개 공구에서 담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은 15개월 삼성물산·SK건설은 8개월, 삼환기업·계룡건설·경남기업·금호건설·한진건설은 4개월로 각각 확정됐다. 효력 개시는 이달 25일부터다.

입찰 제한 대상으로 검토됐던 롯데건설·두산건설·동부건설은 답합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입찰 제한이 되면 이들 건설사는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4대강 입찰에 참여한 16개 건설사를 담합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지정해 입찰 제한 조치를 내린 바 있다. LH도 8개 지구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35개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가 명목은 입찰 담함에 대한 징계라고는 하지만 이번 제재 조치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의 잔재를 떨쳐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만 해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들어 4대강 사업이 운하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2013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인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4대강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가 4대강과 확실한 '선 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수익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참여하라고 했다가 무리한 공기 단축에 쫓기고 담합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차라리 참여 안하느니만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입찰 제한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제재 기간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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